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표시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6.3.22>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ㆍ종류ㆍ용도 및 특성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ㆍ주소(상세하게 기재한다) 및 전화번호
4.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5.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