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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표시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6.3.22>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ㆍ종류ㆍ용도 및 특성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ㆍ주소(상세하게 기재한다) 및 전화번호

4.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5.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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