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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3.12.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12.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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