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3.22>

1. 제9조에 따른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사항

2. 삭제<2013.12.11>

3. 제30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4.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고시ㆍ공고의 통합공고

5.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당사국으로서 의정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