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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연구시설,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절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0.9.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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