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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7-2 (Risk Review of New Living Modified Organism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제8조, 제12조 및 제22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수입 시에 위해성심사를 받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2, or오 22-4,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a어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uses유시즈 a어 new누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thatð댓 underwent언더웬트 a어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mport임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제8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a어 new누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제12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a어 new누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제22조의4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new누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②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는 개발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받는 위해성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식으로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veloped디v벨립트 a어 new누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a어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new누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before비f포 theð더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implify심플러f파이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undergone언더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produce,프r러두스 or오 use유스 theð더 new누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n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on안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and,앤드 forf포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thatð댓 is이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releasedr릴리스트 into인투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림축산식품부

1.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기후에너지환경부

2. Effects이f펙츠 on안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수산부

3.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fisheryf피셔r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가능성, 이용 목적 및 후대교배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riskr리스크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어 progeny프r라저니 hybrid,하이브r리드 etc.엣세터r러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work워크 on안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work워크 on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fisheryf피셔r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6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ave해v브 conducted컨덕티드 a어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theyð데이 shall섈 inform인f폼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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