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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9 (Import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for Testing and Research, etc.)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ㆍ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forf포 testing테스팅 or오 researchr리서치 or오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at앳 fairsf페어즈 or오 exhibitions엑서비션즈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1. 분류학에 의한 종(種)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1.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obtained어브테인드 using유징 a어 microorganism마이크r로오거니점 whose후즈 name네임 is이즈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own다운 to투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level레v블 in인 taxonomy택소너미 and앤드 whose후즈 pathogenicity패θ쏘제니시티 to투 humans휴먼즈 is이즈 unknown;언논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2.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a어 protein프r로우틴 toxin탁슨 to투 vertebratesv버터브r레잇츠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3.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having해v빙 an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drug드r러그 resistancer리지스튼스 gene: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having해v빙 drug드r러그 resistancer리지스튼스 genes진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4.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obtained어브테인드 using유징 a어 pathogenic패θ써제닉 microorganism마이크r로오거니점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national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1>

(3) Article아터클 8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mport임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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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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