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의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의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