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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0조(국고 보조)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20 (Subsidies from the National Treasury)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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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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