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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2 (Public Notice of Passers, etc.)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assers패서즈 on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ithin위ð딘 4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합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r매너저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passers,패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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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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