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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5-3 (Entrusted Implementation of Road Construction)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or오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joint조인트 wholesale호울세일 logistics러지스틱스 center센터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탁사업의 사업지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2. 위탁사업의 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2.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esign디자인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3.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art스타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s데잇츠 and앤드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plan)플랜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Where웨어 theð디 entrustor엔트r러스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quipment,이큅먼트 or오 laborers,레이버r러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allocation앨러케이션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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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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