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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1145호,2025.1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7조의5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의3,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3조제4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1항ㆍ제4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6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44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5>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주세법」 제8조의2"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534호,2020.1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7>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4997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관리비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계약체결방식과 계약서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이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15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6>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3855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개설계획을 예고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10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0398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은 설비 또는 인증을 신청한 설비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설비 또는 인증을 신청한 설비로 본다.

제4조(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5항에 따라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5항에 따라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5조(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또는 인증 효력의 정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5>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152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443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의 제한 또는 조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한 대규모점포등이 매장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점포의 매장면적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8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1>까지 생략

<4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3조제4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ㆍ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7조의5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3조제4항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ㆍ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26호,2013.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175호,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3호,2011.6.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 영업자"라 한다)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기존 영업자는 해당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5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98호,2010.11.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5.11.20>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였거나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각각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2>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2>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2>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3>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9585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42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79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24조의2"를 "제29조"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