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3조(상거래의 투명화)듣기 정부는 유통부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