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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육군공병학교령

육군공병학교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26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31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육군공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7>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19680호,200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