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공병학교령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공병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제목개정 2017.11.14]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육군공병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제목개정 2017.11.14]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