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훈련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2.7.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 훈련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2.7.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