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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육군교육사령부령

육군교육사령부령 제5조(정원)

①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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