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교육사령부령 제5조(정원)듣기 ①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