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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육군군수사령부령

육군군수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보(補)한다. <개정 2017.9.5>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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