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보병학교령 제6조(정원)듣기 보병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