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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통신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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