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5조(정원)듣기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