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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5조(정원)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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