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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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