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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퇴학 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생도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생도

5. 학칙을 위반한 생도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11.2.8]

시행 2023.6.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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