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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