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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은행법 › 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

은행법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Banking Act, Article 56 (Dissolution upon Revocation of Authorization)

① 삭제 <1999.2.5>

(1) Deleted.딜리티드 <1999.2.5>

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5.17>

(2) Where웨어 a어 bank's뱅크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3) Where웨어 a어 bank뱅크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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