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4조(청문)
Banking Act, Article 64 (Hearings)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hold a hearing before making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1. 제53조에 따른 인가의 취소
1. Revocation of authorization under Article 53;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
2. Revocation of authorization of a branch or agency of a foreign bank under Article 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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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