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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47호,2026.10.7>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65호,2016.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7503호,2016.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2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23348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2011.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2779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521호,201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후단 및 제4호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2009.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4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3호,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5>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19718호,2006.10.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하는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부터 적용한다.

③(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음반의 기획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음반 제작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5호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