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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①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5.1>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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