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듣기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본조신설 2017.12.1] 시행 2026.7.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