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개정 2012.8.3>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제목개정 2012.8.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