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5(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듣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응급환자에는 제23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의 수용 요청으로 권역 외에서 이송된 중증응급환자를 포함한다.[본조신설 2026.9.8]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