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시행 2026.3.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시행 2026.3.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