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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2. 통합지원 관련기관

3. 그 밖에 통합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시행 2026.3.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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