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현장조사서)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35-2 (On-Site Investigation Reports)
법 제3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The term "document stating the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Article 32 (4) of the Act means an on-site investigation report in Form No.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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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