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6(외래진료 횟수의 통보 등)

① 공단은 수급권자가 연간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급권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용한 외래진료 횟수

2.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② 공단은 수급권자가 연간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경우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수급권자에게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래진료 횟수의 통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0][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5.12.30>]

시행 2026.7.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