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932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산아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5년이 지난 조산아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791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28호,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14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3716호,2023.9.12>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2865호,2022.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인정을 신청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알린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1종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수급권자로 본다.

부칙 <제32551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서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시작되어 같은 시행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의료급여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33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ㆍ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097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아목3) 및 같은 표 제2호러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48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아목2) 및 같은 표 제2호러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44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차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61호,201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45호,2019.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76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8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10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급여 한도를 초과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65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8년 1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8년 1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의료급여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별표 2 제1호가목1)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003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03호,201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50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349호,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2호하목부터 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34호,2017.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한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부터 파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730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부 등의 외래진료에 대한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7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과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이 영 시행 후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등의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과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06호,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바목 및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365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477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9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은 법 제3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 본다.

제3조(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선정기준은 제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으로 본다.

부칙 <제24700호,2013.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5)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5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1종수급권자로 본다.

부칙 <제24589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 전단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ㆍ문화재청장ㆍ통일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통일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25>부터 <39>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3844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8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제13조제5항,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