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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0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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