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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준 충족 및 유지 여부에 관한 자료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및 그 성과 등에 관한 자료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 취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ㆍ용도, 자료의 종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시행 2020.5.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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