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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교육 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2.5.23]

시행 2024.11.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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