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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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