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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2. 입원실은 남ㆍ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4.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본조신설 2017.3.7]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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