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8][제3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7은 제39조의8로 이동 <2020.4.24>]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8][제3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7은 제39조의8로 이동 <2020.4.24>]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