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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해산 당시의 정관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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