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① 제58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4>
[본조신설 2011.2.10]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① 제58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4>
[본조신설 2011.2.10]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