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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3.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2.25][제10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2는 제10조의13으로 이동 <2025.6.2>]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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