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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윤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27]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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