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를 "지방공소청 검사"로 한다.
<36>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21423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21238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 중인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3조의 제목 중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원격의료를"을 "비대면협진을"로 한다.
부칙 <제21111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7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3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3,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의 개설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5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전문병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2항 중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같은 조 제4항 전단(시ㆍ도지사의 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3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을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조무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를 "「간호법」 제4조(간호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를 "제5조, 제6조 및 「간호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의 종별로"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인에"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간호사회"를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 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의3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41조, 제41조의2제1항ㆍ제4항, 제42조, 제43조"를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의2 중 "의료인이"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로 한다.
제78조ㆍ제80조 및 제8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1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20105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18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종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4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9421호,2023.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2, 제60조의3제1항, 법률 제1846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6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관한 개정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68호,2021.9.24>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4조제1항제1호의2ㆍ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1항제7호,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20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069호,2020.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4항, 제4조의3,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ㆍ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2항제3호,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5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64조제1항제5호, 제86조의3, 제87조의2제2항제3호ㆍ제4호, 제90조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88조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제2항"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의 이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폐업ㆍ휴업 신고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병원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의료기관 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 회계연도 시작시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신병원 개설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신법인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증전담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부칙 <제16555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제8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87조, 제87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제89조제4호, 제9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허가ㆍ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허 재교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제1항제4호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의료인이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9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375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제86조의3, 제87조 및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54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16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14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40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 제46조 및 제9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를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1항 중 "「의료법」 제57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을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8조제1항, 제57조제4항"을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4438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제21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제23조의2, 제24조의2, 제40조, 제41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84조, 제87조제2호(제21조의2제5항ㆍ제8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 제89조제1호(제23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ㆍ제2호, 제92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등 응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국가시험등에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3항 전단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호"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본문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을 "「의료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22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제18조제5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36조, 제56조제2항제11호,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 및 제9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행위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66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0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4084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658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21조제2항제13호, 제33조제10항, 제36조의2, 제63조,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항제5호,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으로 본다.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조무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5조(법률 제11252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예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는 2017년 2월 1일까지는 각각 "제7조제1호" 및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로 본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605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59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ㆍ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ㆍ제5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을 "시정명령을"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27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367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을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108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3107호,2015.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69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업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748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52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의 감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로 한다.
<21>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심의에 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ㆍ제6항, 제9조, 제2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⑥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⑦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ㆍ제3호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⑧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⑩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제7항, 제23조제2항 중 "정신과" 또는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3항제4호, 제12조의2제3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6조제4항ㆍ제5항, 제26조의3 단서, 제28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5조제5호, 제57조제9호ㆍ제10호 중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⑪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 제37조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⑭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