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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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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8 (Central Associations and Branches)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shall섈 each이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medical메더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ntal덴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2) A어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9.20>

(3) Where웨어 a어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5) A어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es브r랜치즈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b-branches서브-브r랜치즈 in인 each이치 Si/Gun/Gu시 (meaning미닝 only온리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ther어ð더 branches브r랜치즈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broad,어브r로드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When웬 a어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branch브r랜치 or오 sub-branch,서브-브r랜치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7)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28>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thics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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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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