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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3장 의료기관 ›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1 (Duty Medical Personnel)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1) Every에v버r리 type타이프 of어v브 hospital하스피틀 shall섈 have해v브 duty두티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eating트r리팅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inpatients,인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2)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placement플레이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duty두티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hospital,하스피틀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patients,인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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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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