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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3장 의료기관 ›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5-3 (Public Notice of Standards for Certificate Fees)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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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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