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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1. 보건의료인

2. 변호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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